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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by 묭묭이와소담이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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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법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1차 과목 중에서 감정평가관계법규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형성권의 신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도시 군 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반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5.     도시 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없다.

6.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7.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이 있다.

8.     공동구의 설치목적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포함되며, 공동묘지, 주차장, 운동장, 화장장, 저수지, 봉안시설은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본다.

9.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규정!!!!!!!!!!!!!)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 된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새 법의 시행 후에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본다.

11.   도시 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며,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개괄적이고, 포괄적 계획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 상세적 오답)

12.   도시 군 관리계획만 이의신청 정차를 거쳐 불복하는 자에 대해 항고 소송이 제기 가능하다.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불가)

1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 관리계획에 관하여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및 입안 할 수 있다.

1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한다.

15.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은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

16.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중 주민의견청취는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진행한다.

17.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의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45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8.   광역도시계획의 공청회 및 도시 군 관리계획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수립권자 및 입안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통보 할 필요 없다.(통보규정 X)

19.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입안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이다.

20.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국토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면)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2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시도시자, 대도시 시장이 한다.

22.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

2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만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24.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5.   시장이나 군수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때 도지사 승인은 제외된다.

26.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27.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28.   가장 큰 분류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준도시지역 오답)

29.   상업지역은 건페율과 용적률 면에서 주거지역보다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30.   용도지구 상호간에는 중복지정이 가능하나, 용도지역 상호간의 중복지정은 불가하다.

31.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32.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의 경우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항만구역, 어항구역 X)

33.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예정구역은 오답)

34.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 (용적률 높은 순서)

35.   주거지역 70 % - 500 % (건폐, 용적) 공업지역 70 % - 400 %

36.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37.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38.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기능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곳이다.

39.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40.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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