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저당1 28 저당권 / 근저당권 / 공동저당 [저당권] *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하여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 저당권은 등기로 인해 성립한다. 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저당권 대상 O -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X) - 입목등기를 갖춘 수목 ☆ 저당권 대상 X - 동산 - 지역권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성숙한 농작물 * 피담보채권 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2021.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