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소유권의 제한 / 건물의 구분소유
[소유권의 제한] 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자신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증을 위한 용도로 사용 판)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가능 판)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 불가능 판)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토지의 인도청구 X, 부당이득반환청구 X 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음. ★ 자신 소유의 토지를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 판)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의 제한의 법리는 적용 X 1. 주위토지통행권 조) 토지와 공..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