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게법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41.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행위제한을 받는다.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받는다. 42.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이상 20년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는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한다. 43.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 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 2020.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