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질권1 27 유치권 / 질권 [유치권]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법정담보물권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 성립 X) 1. 유치권의 성립 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자기의 물건에 유치권 인정 X -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건물에 수급인의 유치권 X -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유치권 X 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기, 강박, 횡령 등의 불법점유자가 물건에.. 2021.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