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산1 7 물건 / 부동산과 동산 / 주물과 종물 / 원물과 과실 [물건] 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일부 / 집합물의 권리 원칙 : 일물일권주의 ( 1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1개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 ) 예외 : 사회적 필요성 + 특정성, 공시방법을 갖추면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 O ex) 토지의 일부 + 공시방법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 공시방법 - 전세권 물건의 전부 + 특별법 - 특별법상 저당권 (뱀장어 양식장, 돼지우리)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 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친.. 2021.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