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말소등기1 17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 주등기 : 등기부 상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그 순위에 따라 등기된 권리를 공시한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 부기등기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 판) 부기등기의 순위 - 주등기 또는 기존등기의 순위 * 종국등기 :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 가등기 :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 1. 종국등기 1) 기입등기(보존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한 기재 - 소유권보존등기O, 소유권이전등기O 2) 경정등기 : 원시적 불일치를 바로 잡음 (등기관의 잘못기재) 판) 표시경정등기 - 등기부상 기재된 명의인이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O 판) 단독소유를 공유로, 공유를 .. 2021.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