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의 설립1 5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기관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발생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문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단법인은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하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제32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반드시 서면)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주무관청의 .. 2021.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