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법인사단1 6 정관변경, 보충과 법인감독 /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정관변경, 보충과 법인감독] 1. 사단법인 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럭이 없다. 2. 재단법인 조) 정관보충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조)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조)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2021.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