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역지1 26 지역권 / 전세권 [지역권] * (토지)지역권 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요하는 권리가 있다. - 요역지 : 지역권 설정의 경우에 두 토지 중에서 일정한 편익을 받는 토지. (당신 땅을 요청~) - 승역지 : 민법상의 지역권에서 두 개의 토지 가운데 편익을 제공하는 쪽의 토지. 예를 들어 어떤 토지의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내 땅의 사용을 승낙~) - 법률행위(지역권설정계약) - 등기 필요 - 인접함을 요하지 않음 - 소멸시효에 걸림 * 상린관계 -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이용자들이 서로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 - 법률의 규정 - 등기 불필요 - 반드시 인접함을 요함 - 소멸시효에 .. 2021.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