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소1 4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선고 / 주소 * 부재자 - 종래의 주소, 거소를 떠나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자(생사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지 않아도 된다.) -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 법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둘 수 없다.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이 때의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으로 설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의무는 아니다.) 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에게 처분권까지 수여한 경우, 처분행위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조) 부재자가 생사불분명인 경우의 재산관리인 개임 -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는 아니다.) 조)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조)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 2021.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