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인1 12 무효(유동적무효-> 확정적무효) / 취소(유동적유효 -> 확정적무효) / 무효와 취소의 추인 [무효] 1. 무효, 취소 일반 1) 무효 - 무효의 주장은 누구라도 누구에게나 가능(귀책사유 있는 자를 포함한) - 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떄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임의규정) 판) 기간의 제한이 없음 조) 효력 -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 의사무능력,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권대리의 무효 모두 제 선의의 3자에게 대항 가능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불가능 2) 취소 - 취소의 주장은 취소권자가 그 상대방에게만 가능 조) 추인가능일 3년 내, 법률행위 10년 내 (제척기간 있음) 조).. 2021.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