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취득시효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의 점유 (20년 점유) - 등기부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10년 점유+등기) - 일반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의 점유 (10년) - 단기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5년 점유) 1.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조) 20년 간 자주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 직접접유 O, 간접점유 O - 권리능력 있는자 O, 권리능력 없는자 O 조) 소급효 -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시 소유권 취득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O, 등기시 소유권 취..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