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현대리1 11 복대리 /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복대리] 1. 복대리 -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 X, 본인이 선임 X) 조)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조)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각자대리의 원칙 : 수인의 복대리인은 각자 대리한다. - 표현대리 : 복대리인의 행위가 표현대리가 된 때 본인이 책임 - 무권대리 : 복대리인의 행위가 무권대리가 된 때 본인의 추인 조)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기존 대리인의 대리권은 보존 -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 O [표현대리] 1. 표현대리 (대리권 X , 대리인이 아니다) -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2021.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