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동1 20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 물권의 소멸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와 본권에 기인한 소(=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관계 우선) 1. 과실의 취득 또는 반환 - 선의, 악의 구별 원칙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를 기준 재판상 예외 조문)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판결이 확정된 때 X)로부터 악의의 점유.. 2021.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