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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

by 묭묭이와소담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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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묭묭이(찰떡e)입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에는 종류도 참 많습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민간임대, 전세임대 ... 각 신청 조건부터 해서 거주 기간까지 차이들이 많습니다.

전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아파트란?

 

우선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주택을 임대받아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공공임대라고 해서 나라에서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죠.

주로 5~20평으로 소형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할때에는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임대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공공분양에 청약 지원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임대아파트의 종류

 

2-1.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주택사업입니다. LH와 SH 등의 공기업들이 주로 시행하고 있죠.

주변 시세 대비 60~80%까지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통하여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규모는 소형평수 위주이며, 전용면적 36m2이하가 대부분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형, 신혼부부형, 노약자 전형이 있으며 거주기간은 각 최대 6년, 10년, 20년 까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소득과 자산기준이 공고문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으로한 소득, 자산 기준표입니다.

 

행복주택도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자산이 기준에 초과된다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하여도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이 될 뿐, 퇴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기준>

 

<자산기준>

 

 


 

 

2-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는 행복주택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평수가 넓습니다. 

주변 시세 60~70% 임대료에 전용면적 39, 49, 59m2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또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대신 소득 조건이 행복주택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자산 기준은 행복주택과 동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70%이하까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1년 월평균소득 70%이하 기준입니다.

(월평균소득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에는 2021년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복주택과 또 하나 다른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거주 중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퇴거 대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입주 당시에 소득 기준을 100%로 보았을 때, 소득기준이 150%가 넘는다면 1회 한해 할증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후 퇴거해야합니다. 

 

 


 

2-3.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는 5년, 10년 임대기간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와의 다른점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때 분양 전환 역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시중 세의 90%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시중 시세와 수준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전평균소득의 15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2-4.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보다 소득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더욱 힘든 국민들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인 만큼 시세 수준의 30%의 임대료로 5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처음 입주했을때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2년마다 재계약은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2-5.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LH와 SH 등 공사에서 별도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전세로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입니다.

오로지 전세보증금으로만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죠.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6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은 월평균소득 100%이하

50~60제곱미터의 경우에는 70%이하

50제곱미터 미만은 50%이하

 

위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2021년도 월평균 소득>

 


 

2-6.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LH나 SH에서 일반 주택을 매입하여 해당 계층하게 저렴하게 월세로 제공을 하는 것이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동일한 방식으로 전세로 제공해주는 방식이죠.

 

기존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 만큼 신청 조건도 까다롭고, LH와 SH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자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공임대주택들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지금.. 다들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텐데요.

보통 임대주택에서 자본금을 모으고 청약 기회를 노려 분양권에 당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루트라고 생각되네요.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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