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청구권2 28 저당권 / 근저당권 / 공동저당 [저당권] *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하여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 저당권은 등기로 인해 성립한다. 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저당권 대상 O -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X) - 입목등기를 갖춘 수목 ☆ 저당권 대상 X - 동산 - 지역권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성숙한 농작물 * 피담보채권 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2021. 6. 15. 27 유치권 / 질권 [유치권]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법정담보물권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 성립 X) 1. 유치권의 성립 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자기의 물건에 유치권 인정 X -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건물에 수급인의 유치권 X -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유치권 X 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기, 강박, 횡령 등의 불법점유자가 물건에.. 2021.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