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권리3

[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해제, 동의, 추인, 채무면제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3. 오표시무해의 경우, 합의된 토지에 대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5. .. 2020. 3. 5.
[권리의 객체] #1~2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파트 입니다. #1~28 까지입니다. 이전 파트 링크입니다.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1. 물건의 사용이익에 관하여는 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4.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6. 완공된 신축 건물은 신축자가 원시 취득한다. 7.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2020. 3. 2.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41~64번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권리의객체] 파트입니다. 이전 #1~40 포스팅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4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임을 개임할 수 있다. 42.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4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 의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4.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재산관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5... 2020. 2.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