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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2

22 취득시효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의 점유 (20년 점유) - 등기부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10년 점유+등기) - 일반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의 점유 (10년) - 단기취득시효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5년 점유) 1.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조) 20년 간 자주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 직접접유 O, 간접점유 O - 권리능력 있는자 O, 권리능력 없는자 O 조) 소급효 -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시 소유권 취득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O, 등기시 소유권 취.. 2021. 6. 10.
14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기간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조)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제척기간 권리 원칙적 청구권, 항변권 원칙적 형성권(예외적 청구권) 성질 계속된 권리불행사로 권리소멸 권리관계의 조기확정 효력발생 시점 소급효 장래효 중단, 정지 O X 포기 O X 기간의 단축, 경감 O X 배제, 연장, 가중 X X 입증책임 변론주의 (당사자가 주장,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판단 X) 법원이 직권 조사 1. 소멸시효 대상 1) 채권과 채권적 청구권 조)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조) 유치권의 행사는..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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