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의 권리, 및 법률행위
[민법의 권리] 1) 지배권 - 물권, 지식재산권 2) 청구권 - 채권 3) 항변권 4)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곧바로 법률관계 변동 초래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해제권, 해지권, 최고권, 채무의 면제, 상계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 권리의 충돌 1) 물권간의 권리 충돌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 -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 2) 채권간 - 먼저 성립에 상관없이 채권자 평등 3) 물권과 채권 - 원칙적으로는 물권이 우선 (예외 있음)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 단독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성립여부를 판단 - 계약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성립여부)를 판단한..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