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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2

19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점유권 등) [물권적 청구권] - 반환청구권 :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 - 방해제거, 배제청구권 :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 - 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의 엄려시 그 예방을 청구 판) 물권과 물권적청구권 - 함께 양도 O, 분리양도 불가능 강행규정 - 물권적청구권을 양도인에게 유보하는 특약은 무효 판) 원칙 - 소유권 양도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양수한 현소유자 O, 양도한 전 소유자 X 판) 에외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양수한 제 3자 O, 근저당권을 설정한 전 소유자 O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수할 수 있는.. 2021. 6. 8.
16 점유와 점유권 [점유와 점유권]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판)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 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판결이 확정된 때 X)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사실적인 측면 판) 건물의 부지 점유자 : 건물의 소유자 O,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는 자(전세권자) X ★ 비사실적, 규범적 측면 - 식사를 하는 고객의 식당의 접시, 수저 등의 점유 1. 점유의 추정 1) 자..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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