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
- 본 청약 시점보다 1~2년 앞서서 사전에 진행하는 주택 청약 제도
★ 2021년 7월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신혼희망타운) 단위 : 호 | |
인천 계양 | 1,100 (300) |
남양주 진접 2 | 1,600 (400) |
성남 복정 1 | 1,000 (400) |
의왕 청계 2 | 300 (300) |
위례 | 300 (400) |
★ 2021년 10월 2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신혼희망타운) 단위 : 호 | |
남양주 왕숙 2 | 1,400 |
성남 신촌 | 300 |
성남 낙생 | 900 (900) |
성남 복정 2 | 600 (600) |
의정부 우정 | 1,000 |
군포 대야미 | 1,000 (1,000) |
의왕 월암 | 800 (800) |
수원 당수 | 500 (500) |
부천 원종 | 400 (400) |
인천 검단 | 1,200 |
파주 운정 3 | 1,200 |
★ 2021년 11월 3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신혼희망타운) 단위 : 호 | |
하남 교산 | 1,000 |
시흥 하중 | 700 (700) |
양주 회천 | 800 |
과천 주암 | 1,500 (1,400) |
★ 2021년 12월 4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신혼희망타운) 단위 : 호 | |
남양주 왕숙 | 2,300 (700) |
부천 대장 | 1,900 (1000) |
고양 창릉 | 1,700 (600) |
부천 역곡 | 900 (900) |
시흥 거모 | 1,300 (800) |
안산 장상 | 1,000 (300) |
안산 신길 2 | 1,400 (600) |
동작구 수방사 | 200 (200) |
구리 갈매 역세권 | 1,100 (1,100) |
고양 장항 | 800 |
★ 신혼희망타온 공급 및 자격
1. 기본 자격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자
한 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2. 입주기준
- 입주 시 무주택자 자격 유지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
- 자산기준 3억 3백만 원 이하(20년 기준)
- 주택 가격이 총 자산 기준 초과 시, 입주시점까지 주택 가격의 30% 이상 신혼부부 모기지 가입
(정부 지원 LTV 70%를 이용할 경우 모기지 가입 추후 매매시 시세 차익 10%~50% 정부에 나눔)
★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 방식
1. 우선 공급(30%, 가점제)
-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3세미만 한 부모 가족 지원 가능
기준 | 평가 (맞벌이 + 10%) | 점수 |
가구 소득 | 70% 이하 | 3 |
70% 초과 ~ 100% 이하 | 2 | |
100% 초과 | 1 | |
연속 거주 기간(해당지역) | 2년 이상 | 3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납입 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 11회 이하 | 1 |
2. 일반공급 (70%)
- 우선 공급 낙첨자와 기본 자격을 갖춘 지원자와 함께 가점제로 공급
기준 | 평가 | 점수 |
미성년자 수(태아포함) | 3명 이상 | 3 |
2명 | 2 | |
1명 | 1 | |
무주택기간 1. 만 30세 이후에 무주택인 기간 2. 혼인 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인 기간 1, 2 항목중 선택 |
2년 이상 | 3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연속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납입 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 11회 이하 | 1 |
★ 사전 청약 방법
- 4월 29일 오픈한 '3기 신도시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일정 및 절차 확인
- 3기 신도시 (xn--3-3u6ey6lv7rsa.kr)
★ 사전 청약 주의사항
- 사전 청약은 공고일 기준 현행 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해당 지역 거주중이며,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작 전 분약가격 등을 확인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전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불이익은 일정 기간 사전청약 신청 제한만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합니다.
-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기준 등을 확인하며, 이후에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본 청약 시점에 연봉 상승 등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 사전청약 시 본청약 예정 시기, 입주시점, 주택규모, 추정 분약가 등의 정보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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