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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출산휴가 조건 및 신청하고 급여 지급 받는 방법.

by 묭묭이와소담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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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떡E 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작년 합계출산율이 0.8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네요..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지금이니,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도 저희 가족에 새 아이가 자라고 있어서 너무 좋지만서도, 어깨가 많이 무겁거든요.

 

관련해서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족, 산모분들을 위하여 육아휴직 / 출산휴가 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정확하게 말해서,

출산일 전후로 하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여 임금 상실 없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1 출산휴가 기간

총 90일의 휴직 기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대타의 경우에는 120일 이용 가능합니다.)

전체 90일 중에서 1/2인 45일 이상은 꼭 출산 후 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태아라면 1/2인 60일입니다.)

 

출산 전에 조금 사용하고 출산 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출산 후에는 꼭 1/2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1-2 출산휴가 중 급여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상한액 20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200만원보다 높았다면 200만원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는거죠.

 

대기업의 경우 총 90일중에서, 최초 60일은 기업에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주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일수 만큼 고용보험에서 지급 해줍니다.

 

 

1-2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고용센터에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단위는 30일입니다. (30일 마다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1부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기도 합니다만..사업주가 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꼭 임신중일때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당 이용가능 육아휴직은 총 1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는 엄마 1년, 아빠 1년씩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으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즉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와는 다르게 100% 고용보험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사업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상한액 150만원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1년 동안 급여로 지급해줍니다.

(2021년 까지는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해주었습니다. 상한액도 150만원, 120만원이었어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복직 후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 중에서 75%만 선지급해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후에 일시불로 지급해준답니다.

즉, 15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였다면 1년동안 75%인 112.5만원만 지급 받고, 복직 6개월 후에 나머지 25%의 총합인 450만원을 일시불로 받는거죠.

 

★ 위에서 말한 복직 후 6개월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근무를 하지 않아도 25%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매 달 원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두고 모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1부

 

위의 서류를 가지고 근로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이 방법은 추후 따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신청서 서식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실 - 서식자료실 (ei.go.kr)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 제 19조 제3항 본문)

 

위와 같이..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출산휴가도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말이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는 거부할 때마다 중복하여 벌금이 가해지므로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권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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