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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 지급액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by 묭묭이와소담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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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본인 의사가 아닌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에 급여의 일부분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권고사직 등)

-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재취업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

 

위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정이 있고, 위 조건들에 대해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연락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즉,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진행해줍니다.

http://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주세요.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수강을 완료하였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일 기준 최저임금의 80%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일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만 50세를 기점으로 지급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4.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이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19년 1월 15일 시행)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라면, 만 65세 이상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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