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변동] #1~40,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해제, 동의, 추인, 채무면제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3. 오표시무해의 경우, 합의된 토지에 대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5. ..
2020.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