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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용도지역(전국토), 용도지구(국지적), 용도구역(국지적)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용도지역 간의 중복 불가 *용도지구 간의 중복 가능 *용도구역 간의 중복 가능 ​ 1. 용도지역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특례 - 공유수면매립지(조건이 맞다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봄) ​ *행위 제한 (해당.. 2021. 5.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특광, 특시, 특도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공청회의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없다 의견 청취 시도, 시군의회 및 시장 군수 관계 지방의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입안제안 없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 수립(입안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특광, 특시, 특도, 시군(국장, 도지사 수립 불가)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승인 / 결정 협의 협의요청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30일 이내 의견제시 중요 심의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및 .. 2021. 5.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 으로 구분 된다. 아래 3가지 계획보다 항상 국가계획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하 각 계획마다 우선 순위 또한 동일하다. ​ 1. 국가계획 국가계획 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 ​ 2.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2021. 5. 21.
감정평가관계법규 #0 목차 정리 감정평가사 1차 과목중에 하나인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이다. 이전 시험을 포기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포스팅하며 공부하려 한다. 말 그대로 법에 관한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과목이라고 보면 되고, 책 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3. 건축법 4.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6. 국유재산법 7.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부동산 등기법 9.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각 순서마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내용을 암기하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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