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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45

4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선고 / 주소 * 부재자 - 종래의 주소, 거소를 떠나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자(생사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지 않아도 된다.) -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 법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둘 수 없다.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이 때의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으로 설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의무는 아니다.) 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에게 처분권까지 수여한 경우, 처분행위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조) 부재자가 생사불분명인 경우의 재산관리인 개임 -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는 아니다.) 조)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조)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 2021. 5. 28.
3 권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 1. 태아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조)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 부의 사망, 상해로 인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X) 모의 상해로 인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 - 상속, 대습상속 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유증, 유류분 조)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사인증여 X - 증여, 매매 등의 각종의 계약 X - 인지청구권, 양자 X [행위능력] 1.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 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2021. 5. 25.
2 민법의 권리, 및 법률행위 [민법의 권리] 1) 지배권 - 물권, 지식재산권 2) 청구권 - 채권 3) 항변권 4)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곧바로 법률관계 변동 초래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해제권, 해지권, 최고권, 채무의 면제, 상계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 권리의 충돌 1) 물권간의 권리 충돌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 -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 2) 채권간 - 먼저 성립에 상관없이 채권자 평등 3) 물권과 채권 - 원칙적으로는 물권이 우선 (예외 있음)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 단독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성립여부를 판단 - 계약행위의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성립여부)를 판단한.. 2021. 5. 25.
1 민법 일반 1. 민법의 의의 - 민법은 실질적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당사자 간의 대등한 법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형식적으로는 '민법전'을 의미한다. 즉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을 말한다. ★ 민법은 공법이 아닌 사법이다. 2. 민법의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의 성립요건 - 거듭된 관행 - 법적확신과 인식 (법적확신시로 소급하여 성립한다.) -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관습법 VS 사실인 관습 -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규범인점은 같으나 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해 승인되지는 않은 관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 2021. 5.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용도지역(전국토), 용도지구(국지적), 용도구역(국지적)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용도지역 간의 중복 불가 *용도지구 간의 중복 가능 *용도구역 간의 중복 가능 ​ 1. 용도지역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특례 - 공유수면매립지(조건이 맞다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봄) ​ *행위 제한 (해당.. 2021. 5.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특광, 특시, 특도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공청회의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없다 의견 청취 시도, 시군의회 및 시장 군수 관계 지방의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입안제안 없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 수립(입안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공동) 시, 군(공동) 특광, 특시, 특도, 시군(국장, 도지사 수립 불가)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승인 / 결정 협의 협의요청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30일 이내 의견제시 중요 심의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및 .. 2021. 5.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 으로 구분 된다. 아래 3가지 계획보다 항상 국가계획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하 각 계획마다 우선 순위 또한 동일하다. ​ 1. 국가계획 국가계획 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 ​ 2.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2021. 5. 21.
감정평가관계법규 #0 목차 정리 감정평가사 1차 과목중에 하나인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이다. 이전 시험을 포기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포스팅하며 공부하려 한다. 말 그대로 법에 관한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과목이라고 보면 되고, 책 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3. 건축법 4.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6. 국유재산법 7.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부동산 등기법 9.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각 순서마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내용을 암기하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2021. 5.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34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1~19 1.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말하며,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포함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법 제21조(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2020. 3. 6.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1~19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시장, 군수, 구청장 오답) 2.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지사항에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지번,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 개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은.. 2020. 3.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41.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행위제한을 받는다.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받는다. 42.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이상 20년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는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한다. 43.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 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 2020. 3. 6.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1~48,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020/02/27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1~40, 2020/02/29 - [감정평가사/민법] -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 #41~64, 2020/03/02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 객체] #1~28,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권리의변동] #41~52,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 #1~40, 2020/03/05 - [감정평가사/민법] - [물권]#41~80, 2020/03/05 - [분류 전체보기] -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54, 1.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이 있다. 2. 유치권으로 인정..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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