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감정평가사45

16 점유와 점유권 [점유와 점유권]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판)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 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판결이 확정된 때 X)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사실적인 측면 판) 건물의 부지 점유자 : 건물의 소유자 O,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는 자(전세권자) X ★ 비사실적, 규범적 측면 - 식사를 하는 고객의 식당의 접시, 수저 등의 점유 1. 점유의 추정 1) 자.. 2021. 6. 8.
15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중단] 조)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조) 인적범위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승계인 :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 1. 청구 - 민사상 재판상의 청구(=민사소송)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형사상, 행정상의 재판상의 청구(=형사소송, 행정소송)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판) 피고로.. 2021. 6. 4.
14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기간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조)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제척기간 권리 원칙적 청구권, 항변권 원칙적 형성권(예외적 청구권) 성질 계속된 권리불행사로 권리소멸 권리관계의 조기확정 효력발생 시점 소급효 장래효 중단, 정지 O X 포기 O X 기간의 단축, 경감 O X 배제, 연장, 가중 X X 입증책임 변론주의 (당사자가 주장,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판단 X) 법원이 직권 조사 1. 소멸시효 대상 1) 채권과 채권적 청구권 조)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조) 유치권의 행사는.. 2021. 6. 4.
13 조건 / 기한 / 기간 [조건] 1. 조건 서설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성립 x) 발생, 소멸 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음 - 동기에 불과하다 조건 X 판) 조건 -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임의로 정한 것 O, 법률이 정한 조건 X - 조건의 증명책임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판)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취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 - 원칙적으로 소급 X (임의규정) 2. 종류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1) 정지조건 조)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판) 소유권유보부매매 특약 -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 판) 사임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 2021. 6. 4.
12 무효(유동적무효-> 확정적무효) / 취소(유동적유효 -> 확정적무효) / 무효와 취소의 추인 [무효] 1. 무효, 취소 일반 1) 무효 - 무효의 주장은 누구라도 누구에게나 가능(귀책사유 있는 자를 포함한) - 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떄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임의규정) 판) 기간의 제한이 없음 조) 효력 -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 의사무능력,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권대리의 무효 모두 제 선의의 3자에게 대항 가능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불가능 2) 취소 - 취소의 주장은 취소권자가 그 상대방에게만 가능 조) 추인가능일 3년 내, 법률행위 10년 내 (제척기간 있음) 조).. 2021. 6. 4.
11 복대리 /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복대리] 1. 복대리 -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 X, 본인이 선임 X) 조)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조)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각자대리의 원칙 : 수인의 복대리인은 각자 대리한다. - 표현대리 : 복대리인의 행위가 표현대리가 된 때 본인이 책임 - 무권대리 : 복대리인의 행위가 무권대리가 된 때 본인의 추인 조)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기존 대리인의 대리권은 보존 -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 O [표현대리] 1. 표현대리 (대리권 X , 대리인이 아니다) -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2021. 6. 2.
1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대리권 / 대리행위와 대리효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임의규정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예외적 발신주의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에 대한 제한능력자측의 확답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 -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2) 원칙적 도달주의 조) 도달주의의 원칙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주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판) 도달 - 사회관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O (그 내용을 알았을 것 까지는 요구되지 않음.) ★ 도달 O - 서.. 2021. 6. 1.
9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 착오 / 사기, 강박 [비진의표시] 1. 요건 ★ 비진의표시(거짓말) -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판) 진의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 O -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비진의표시 판) 강박상태의 의사표시 -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은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진의표시O) 판) 당시상황에서의 최선의 의사표시 -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은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진의표시O) 판) 대출받을 수 없는 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퇴직의 권고를 받고 퇴직의사를 결정한 경우 - 비진의.. 2021. 6. 1.
8 법률행위의 목적 -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 판) 법률행위 목적이 성립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할 때까지 장차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 법률행위가 (계약성립 전부터) 원시적 불능인 경우 - 무효 ★ 법률행위가 (계약성립 후에) 후발적 불능인 경우 - 유효 판)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효력규정 위반 - 무효) 판) 무허가호텔의 투숙계약, 무허가 건물의 임대, 무허가 판매상의 계약, 무허가 음식점에서의 식사는 유효 (단속규정 위반 - 유효)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 무효 판) 동기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반사회적인 동기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판) 판단시기 - 반사회적 .. 2021. 5. 31.
7 물건 / 부동산과 동산 / 주물과 종물 / 원물과 과실 [물건] 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일부 / 집합물의 권리 원칙 : 일물일권주의 ( 1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1개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 ) 예외 : 사회적 필요성 + 특정성, 공시방법을 갖추면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 O ex) 토지의 일부 + 공시방법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 공시방법 - 전세권 물건의 전부 + 특별법 - 특별법상 저당권 (뱀장어 양식장, 돼지우리)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 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친.. 2021. 5. 31.
6 정관변경, 보충과 법인감독 /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정관변경, 보충과 법인감독] 1. 사단법인 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럭이 없다. 2. 재단법인 조) 정관보충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조)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조)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2021. 5. 31.
5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기관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발생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문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단법인은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하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제32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반드시 서면)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주무관청의 .. 2021. 5. 31.
반응형